본문 바로가기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장바구니 주문배송 마이페이지

퓨리얼 소식(SNS)

게시판 상세
제목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산출근거 넣어야, 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작성자 퓨리얼 (ip:)
  • 작성일 2018-06-29 16:03:25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0
평점 0점


 

 

7월 1일부터 바뀌는 렌탈료 표기방법, 퓨리얼이 알려드립니다!


7/1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렌탈료 총액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지금껏 정수기 구매 시 월렌탈료만 생각하셨다면,
꼼꼼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선택, 퓨리얼


↓↓↓↓↓ 관련 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000aSyseSEA


↓↓↓↓↓ 관련 기사보기 ↓↓↓↓↓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8644


#퓨리얼 #렌탈NO #약정NO #할부NO
#렌탈료의_거품까지_걸러낸
#경제적으로_사는 #정수기 #퓨리얼


퓨리얼쇼핑페이지_바로가기
http://www.pureal.co.kr/product/list.html?cate_no=24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Pu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