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렌털업체 바디프랜드가 납품업체 피코그램과의 'W정수기' 법적 분쟁에서 연이어 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는 바디프랜드가 피코그램을 상대로 제기한 W정수기 디자인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22일 기각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피코그램이 자사 W정수기 모델과 디자인이 비슷한 제품을 생산 수출해 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했으므로 1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사가 맺은 계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디자인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피코그램이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즉 피코그램이 유사 정수기를 생산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고 디자인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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